법률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74조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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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시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을 준용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법」 및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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