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국민투표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의 경우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국민투표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국민투표일까지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국민투표일까지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국민투표일까지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국민투표일까지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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