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보칙

제91조 (국민투표관리경비)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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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국민투표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에 관한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국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국민투표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관리경비는 국가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국민투표관리경비를 배정한 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추가로 배정하여야 한다.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③** 국민투표관리경비의 산출기준ㆍ배정절차와 방법ㆍ집행ㆍ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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