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보칙

제93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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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투표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등 투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관리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투표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본문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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