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소송

제79조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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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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