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국민투표법
**①** 국민투표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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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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