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국민투표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이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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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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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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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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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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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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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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