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재판의 관할)
국민투표법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제15장의 벌칙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국민투표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6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9344cd9 -
2016-05-29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a4708ae -
2009-02-12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f70000 -
2007-05-17
법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e872686 -
2005-03-31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4fd9390 -
2002-01-2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07d9fd3 -
1997-12-13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63bae06 -
1994-12-22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19fb312 -
1994-03-16
법률: 국민투표법 (타법개정)
@3ac572c -
1989-03-25
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15fd4d0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