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국민투표법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권유ㆍ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선상투표소에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ㆍ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권유ㆍ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선상투표소에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ㆍ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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