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재해 위로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