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1조의1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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