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