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6.1.27>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③** 삭제 <2010.5.31>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③** 삭제 <2010.5.3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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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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