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2016.1.27>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2016.1.27>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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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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