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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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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