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조의2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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