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