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62조의1 (규제의 재검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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