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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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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