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1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라 한다)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24.1.16>
**④** 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24.1.16>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1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라 한다)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24.1.16>
**④** 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24.1.16>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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