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이주 택지의 양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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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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