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실태조사 등)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8>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8>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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