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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