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방법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8. 공사 세부 시행계획
9. 제7호 및 제8호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10.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擬制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1. 그 밖에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1.1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방법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8. 공사 세부 시행계획
9. 제7호 및 제8호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10.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擬制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1. 그 밖에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1.1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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