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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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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