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12.13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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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c71f -
2020-12-22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9b707 -
2017-03-2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8508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b3d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aac72 -
2006-12-28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dc5d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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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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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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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ㆍ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ㆍ경제성ㆍ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국방운영체제"라 함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4.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ㆍ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ㆍ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력체계"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인력, 군사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반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를 말한다.
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정부의 기본의무)**①** 정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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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개혁위원회)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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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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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고 등)**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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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기반의 조성)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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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①**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연도별ㆍ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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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력의 활용확대)**①** 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ㆍ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ㆍ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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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제부사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①** 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장교의 진급)**①** 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장교의 진급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 및 군 기여도에 따라 선발하되, 장교 양성과정별 인력운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진급기회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장교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ㆍ합동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합동성 및 전문성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ㆍ합동부대의 장교 직위 중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을 받아 합동직위로 지정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동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ㆍ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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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31>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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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ㆍ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ㆍ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ㆍ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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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조의 개선)**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보강ㆍ발전시켜야 한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ㆍ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유지ㆍ발전시키되 합동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중간 지휘제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ㆍ조정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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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병력 규모의 조정)**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군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시행하고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①** 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ㆍ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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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①**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ㆍ항만ㆍ공항ㆍ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①**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①**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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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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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①** 국방부장관은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제반 환경을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향유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097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장 이상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중장 이상 보직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장 이상으로 진급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14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0217호,2010.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768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숙련병"을 "숙련인력"으로,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073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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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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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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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세부 추진과제
3.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4. 추진 일정
5.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통일부차관
6. 국방부차관
7. 행정안전부차관
8. 국가보훈부차관
9. 산업통상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11.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12. 경찰청장
13. 해양경찰청장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된다. <개정 2017.9.5>
**⑦**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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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9년까지 직급별로 각각 해당 국방부정원(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목표로 한다. 직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급은 국장급, 팀장급 및 담당자급으로 구분하되, 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방개혁 추진 담당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충원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되, 국방 및 안보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민간인력 활용확대를 위하여 군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군인 총 정원의 100분의 6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군수(軍需)ㆍ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ㆍ직급별 확대 목표
2. 소요재원
3. 추진 일정
4. 그 밖에 민간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女軍)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0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44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29
2. 2015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57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41
**②** 국방부장관은 여군(女軍) 인력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비율
2. 여군 보직 직위 소요 파악
3.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일정
4. 그 밖에 여군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
(합동직위의 지정 등)**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통합전력발전 및 작전수행 직위
2. 연합ㆍ합동작전 관련 지원임무와 연관된 직위
3. 그 밖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5>
1. 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근무한 자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합동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합동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의 개발ㆍ발전과 합동작전 지원분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소속하에 합동성위원회를 둔다.
**②** 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합동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2. 합동작전 지원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에 관한 사항
4.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합동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각 군 참모차장
2. 합동참모본부 본부장
3. 해병대 부사령관
**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합동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 개발을 위하여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합동전투발전업무의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합동개념을 적용하여 각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기체계ㆍ장비 소요제기 및 교육훈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 1,000분의 742
2. 해군 : 1,000분의 82
3. 해병대 : 1,000분의 46
4. 공군 : 1,000분의 130
**③**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각 군별 구성비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 무기ㆍ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ㆍ전투 능력 및 군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간부비율의 개편)
-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①** 법 제27조에 따른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ㆍ장비ㆍ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ㆍ평시 동원자원의 관리ㆍ집행 및 예비군 훈련 기구 등(이하 "예비전력관리기구"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협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6.11.29>
**④** 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①** 법 제28조에 따라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국립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는 2010년을 목표로 한다.
**②** 해안에 대한 경계임무는 시범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하며, 항만ㆍ인천공항ㆍ특정경비지역ㆍ특정경비해역에 대한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임무 전환의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군구조 개편 추진 일정 및 경계임무 인수기관의 인력ㆍ장비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이에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7.7.26, 2025.12.30>
**④** 국방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은 경계임무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각 군의 균형발전ㆍ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 군 장교가 공통으로 보직될 수 있는 직위를 공통직위로 정하고, 임무 수행상 특정군 장교가 보직되는 것이 효율적인 직위는 필수직위로 정하되, 필수직위의 지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장성급 장교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안보상황 및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직위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④** 대령으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0.1> -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1. 국방정보본부장
2. 국방대학교총장
3. 국군방첩사령관
4. 국군의무사령관
5. 정보사령관
6. 777사령관
7. 국방부조사본부장
8. 국방시설본부장
9. 국방부근무지원단장
10. 국방부검찰단장
11. 국군체육부대장
12. 계룡대근무지원단장
13. 국군수송사령관
14. 국군지휘통신사령관
15.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16. 국군복지단장
17. 국군재정관리단장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19.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20. 국방정신전력원장
21. 드론작전사령관
22. 전략사령관
**②**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부지휘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모장으로 한다)은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 부칙
부칙 <제19961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순환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균형편성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 및 부지휘관에 대한 각 군의 균형편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年次的)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외교통상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지식경제부차관
8. 국토해양부차관
9.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10. 국가보훈처장
11. 경찰청장
12. 해양경찰청장
제1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국군복지단령) <제20974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군복지단장
부칙(국방정보본부령) <제21915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777사령관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412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정보본부령) <제23007호,201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777사령관
부칙(국군재정관리단령) <제23568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군재정관리단장
부칙(합동군사대학교령) <제24161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부칙(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24254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통일부차관
6. 국방부차관
7. 안전행정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11. 국가보훈처장
12. 경찰청장
13. 해양경찰청장
⑧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7. 행정자치부차관
1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으로"를 "국민안전처로"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한다.
<8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방정신전력원령) <제2677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7. 행정안전부차관
11. 국가보훈처차장
13. 해양경찰청장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로"를 "해양경찰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2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일반계약군무원"을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합동군사대학교령) <제30963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한다.
부칙 <제32743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군방첩사령관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차관
⑭부터 <73>까지 생략
부칙(드론작전사령부령) <제33568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드론작전사령관
부칙(전략사령부령) <제3478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전략사령관
③ 및 ④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0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7조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13>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