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7조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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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ㆍ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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