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8조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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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ㆍ항만ㆍ공항ㆍ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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