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①**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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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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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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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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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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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dc5d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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