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19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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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ㆍ합동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합동성 및 전문성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ㆍ합동부대의 장교 직위 중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을 받아 합동직위로 지정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동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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