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20조 (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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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ㆍ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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