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18조 (장교의 진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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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장교의 진급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 및 군 기여도에 따라 선발하되, 장교 양성과정별 인력운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진급기회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장교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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