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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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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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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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dc5d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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