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제부사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제부사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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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c71f -
2020-12-22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9b707 -
2017-03-2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8508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b3d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aac72 -
2006-12-28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dc5d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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