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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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c71f -
2020-12-22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9b707 -
2017-03-2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8508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b3d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aac72 -
2006-12-28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dc5d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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