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13조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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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ㆍ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ㆍ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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