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①** 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ㆍ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ㆍ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ㆍ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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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c71f -
2020-12-22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9b707 -
2017-03-2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8508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b3d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aac72 -
2006-12-28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dc5d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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