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7조 (위원회의 기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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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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