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6조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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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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