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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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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