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군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시행하고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군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시행하고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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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c71f -
2020-12-22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9b707 -
2017-03-2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8508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b3dc -
2010-03-31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aac72 -
2006-12-28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dc5d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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