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4조 (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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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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