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3조 (군구조의 개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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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보강ㆍ발전시켜야 한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발ㆍ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유지ㆍ발전시키되 합동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중간 지휘제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ㆍ조정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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