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2조 (발전방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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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ㆍ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ㆍ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ㆍ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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