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특수장비의 관리)
국방과학연구소법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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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2d1ec7 -
2024-01-1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f67136 -
2015-03-2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cc9d5b -
2014-05-09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064b86 -
2013-08-0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e97a642 -
2010-03-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d031c5b -
2004-12-3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타법개정)
@3508c60 -
2000-12-26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89d18ce -
1999-01-21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09561fa -
1997-12-17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c7f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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