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부설기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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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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