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부설기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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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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