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수업료 등의 징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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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017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제4조
(재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방대학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원(이하 "국방대학원"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또는 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해당학위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방대학원의 교직원은 국방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대학원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최초 소속하였던 교육기관에서의 임용일을 이 법에 의한 임용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국방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88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를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33호,2013.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45호,2014.6.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936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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