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교과)
국방대학교 설치법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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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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