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교과)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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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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