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입학자격)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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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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