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과정 및 수업연한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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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c8ffae -
2016-02-03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300a30 -
2014-06-11
법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482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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