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대학원 등의 설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